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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뱀눈새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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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두개 해도 될까요? 지역이동

지금 사는 집이 보증금 1000만원이라 이사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곳 주변에 월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기존 계약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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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 사는 집이 보증금 1000만원이라 이사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곳 주변에 월세를 계약하고 전입신고는 기존 계약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미루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새로운 임차주택에도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신 후 나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 새로운 임차주택에 대항력을 유지,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집의 보증금 1,000만 원을 돌려받으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유지돼야 최우선변제권(또는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만약 전입을 옮기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 상실되면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집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전입을 유지 해야 합니다

    새로 이사하신집은 실제 거주만 하면 되고, 전입은 나중에 보증금 정산 끝난 후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기존 주택의 주소를 유지하고 짐도 일부 남겨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이사가는 곳에도 대항력이 필요하므로 가족중 일부를 기존주택에 전입시켜 남겨두고 주소를 이전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후 이사하시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한사람이 두건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해도 계약효력상 문제나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은 한곳에만 유지가 가능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새로 구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대항력을 얻을수 없어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ㄴ다, 그럼에도 상황상 어쩔수 없다면 질문처럼 기존주택의 보증금 반환전까지 전입신고를 그대로 하신뒤에 반환후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기존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한뒤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두곳의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이전 주소지에 둔다고 했는데. 새로 계약한 곳도 대항력 유지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월세 살던 곳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시고 새로 계약한 곳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딱히 없습니다.

    다음 이사가는 집의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이면, 계획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