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와 저는 3살 차이 나고 둘다 미성년자에요
제가 초2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수술하면서 언니가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퇴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장애*이다, 너때문에 우리가족 다 피해봤다, 병*, 나가 죽어라 , 사고 당했을때 그냥 죽지 왜 살아서 피해를 끼치냐고 하면서 욕을 하고 가끔씩 때리는데 몸에 멍이 들때도 있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욕설을 하는 부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아니겠으나, 때려서 멍이 들고 하는 부분은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폭행이나 모욕이 형제자매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각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고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 있을때 욕설하는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때리는 행위는 폭행죄 신고하여 처벌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