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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하고멋진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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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지 8-9개월 되었습니다. 단기계약 알바로 상담업무를 10일 동안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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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업무 10일 하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10일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곧바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