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전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사한지 8-9개월 되었습니다. 단기계약 알바로 상담업무를 10일 동안하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담업무 10일 하고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10일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곧바로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어야 합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