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수후 10개월이지난이후 누수사실을 알게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22.10월(15층중 12층 아파트, 지역난방)에 도면상 작은방 색칠부분(1번사진)에 물자국이있어서 전집주인이 윗집과 윗옆집 화장실 방수테스트 결과 문제없다고 태영건설사가 제습문제로 판단, 보온재 및 도배를 하고 지냈으나
23.8월 계약당시 공실인상황인데 동일부분에 물자국이있음, 계약시 전집주인에게 문의시 공실로 습해서 그런것같다고 답변.
23.11월 이사후 도배후 24.8월13일 물자국 및 곰팡이 발견함
내용확인해보니 과거에 문제되었던곳
같은현상 같은곳에서 문제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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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매 후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매매 계약 당시 이미 하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면, 매매 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라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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