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2022년도 9월에 입사하여 2025년 7월 4일자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일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고 전달 받아서 알아보니 회계연도와 입사일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측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아서 말씀드리니 여기는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냥 입사일 기준으로 진행한다고 전달받아, 질문 남깁니다.
제가 불리한 부분인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지급이 진행되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게 맞기 때문에
퇴직할 때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조항이 있어야 하며,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 정산이 무효라고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의 산정 및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취업규칙에 퇴사자의 연차 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교정했다면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업 규칙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관련 규정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