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장하는 과정에서 손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음식점 운영중입니다
손님이 다 드시고
포장해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물을 쏟아서
손님 핸드폰에 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손님 핸드폰이
원래 액정이 깨져있던 상태여서
거기로 물이 들어갔고
일단 번호는 알려드렸습니다
고치시고 영수증은 보내달라 했는데
배상을 어떤식으로 해야할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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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파손이 되어 있던 부분의 과실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님과 각 50%로 배상책임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물이 들어가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지면 될 것으로 보이나, 본래 액정이 깨져있지 않은 상태였으면 고장이 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액정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부담할 건 아니고 이미 깨져있어 수리비용이 커졌다면 어느정도 협의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을 쏟은 것은 일단 명백히 과실이 되며, 다만 핸드폰이 이미 파손된 상태였고 그로 인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일부만 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범위는 전체 손해의 20~30%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