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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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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행 보행자vs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행자는 인도에서 걸어가고 옆틈새로 배달중이었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지나가다가 부딪혀 손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아저씨가 다시오시더니 죄송하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각자 보험 처리 하고 인도 주행이 아니라 골목길 주행으로 말해달라 부탁하시더군요.

아저씨 사정도 알았지만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엄연한 불법이기에 절차대로 112에 연락해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당연히 보행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했구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저씨 말대로 사고보험에만 접수하고 골목길(이면도로) 주행사고라고 했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생길뻔하지 않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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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보험에만 접수하고 골목길(이면도로) 주행사고라고 했다면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생길뻔하지 않았을까요?

    골목길 주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도로폭 보행인의 우측 보행정도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
  •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해당 사고의 상황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고 오토바이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고 사실 그대로 처리한 질문자님이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12대 중과실로 처벌 받지 않기 위해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후에 상대가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기에 잘 처리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