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헷갈리는데 일용직으로 2023년8월21일 ~24년8월10일까지 한 업체에서 12개월 일하고 바로 다른업체에서 5일 일하고 24년8월21일~25년 3월 10일까지 알바 6개월정도 일하고 2개월 쉬고 4월23일~5월3일까지 11일 알바 했는데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중 하나로 직전회사 퇴사일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직전직장 포함해서 그 이전 직장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퇴사하신날짜로 부터 18개월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납부하셨다면 해당요건에 있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