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
무급휴일은 토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출근할 경우가 많아서 50%를 가산하여 계약서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예시) 토요근로수당 : 473,280(토요일 4회 전부 출근할경우 전액지급, 5회일경우 1일 추가지급)
위 같은 상황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을때 저 토요근로수당을 차감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유급휴무를 부여해서 전액 보장을해줘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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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하지 않은 휴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휴무한 때는 행정해석 입장에 따르면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차감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휴일근로수당이 책정된 경우 실제로 휴일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이므로 그날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휴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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