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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굴뚝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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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법정공휴일과 휴무일(무급)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

무급휴일은 토요일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법정공휴일과 토요일이 중복되었을 때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출근할 경우가 많아서 50%를 가산하여 계약서에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예시) 토요근로수당 : 473,280(토요일 4회 전부 출근할경우 전액지급, 5회일경우 1일 추가지급)

위 같은 상황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을때 저 토요근로수당을 차감을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유급휴무를 부여해서 전액 보장을해줘야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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