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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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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다보면 층간 소음에 문제가 많이 발생 하는데요.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분류되는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낮 시간대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층간소음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낮에 피아노 치는 행위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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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통상적으로 피아노 소리는 기체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음’에 해당하는데,

    소음을 5분 동안 측정했을 때 주간 45dBA, 야간 40dBA를 초과하면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봅니다.

    (출처: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390150)

    따라서 민원제기가 존재한다면

    낮이든 밤이든 층간소음 자체는 될 수 있으며, 피아노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분쟁은 통상적인 사회상규에 따르므로, 집주인이 최대한 소음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적인 책임까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소음의 종류와 발생 시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아노 소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은 주거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로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전달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으로,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피아노 소음의 법적 판단
    • ​낮 시간대의 소음​: 일반적으로 낮 시간대(주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야간에 비해 수인한도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낮 시간대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소음의 크기와 빈도​: 피아노 소음이 지속적이고 크기가 크다면, 낮 시간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의 크기와 빈도는 층간소음으로 인정될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관련 법령 및 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이 법에서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의 소음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는 층간소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간과 야간의 소음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4. 해결 방안
    • ​소음 방지 조치​: 피아노 아래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거나, 소음이 적은 전자 피아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웃과의 소통​: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시 관리사무소나 중재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낮 시간대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소음의 크기와 빈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 방지 조치를 취하고, 이웃과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아노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까지. 피아노 역시 층간 소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것까지 다투긴 어려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웃사이 센터에서 중대를 받아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층간 발생하는 소음 일체가 층간소음에 포함되며, 다만 낮 시간대라면 층간소음의 판단 기준이 다소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밤에는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소음도 낮 시간에는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피아노 소리도 층간소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