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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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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장을 못 받을 경우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라고 하던데 손해사정사라는 분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하이프시술을 앞두고 고민이 많습니다. 개복수술은 할 수가 없는 상태라서 증상을 완화하는 시술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일반화되지 않은 시술이라서 실비보험사에서 보상받기가 어려운가봐요.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를 동행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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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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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하이푸시술은 대부분 보험사에서 실비에서 통원으로 보상이 됩니다 이런경우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다해도 보상이 어려우며 손해사정사도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개인이 고용하는 경우 보험사와 별개로 피해자 입장에서 보험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수수료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인 피해자와 보험회사가 대립하는 경향이 있어 이들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련업무들을 공평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는데요.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등을 하고 이들과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보험회사에 의견을 진술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푸시술과 관련된 보험회사와의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를 대동하면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에게 보험계약자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로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손해액을 결정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은 사고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피해원인과 규모를 분석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합니다.조사결과와 피해산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험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여 공정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 HIFU 그러니까 하이푸 시술을 말씀하시는 듯 하네요.

    해당 시술은 신의료기술로서

    일단 실비 적용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이푸를 해야만 하는가?'를 증명해야합니다.

    아시다시피 하이푸 시술은 평균적으로 3~500만원선으로

    상당히 비싼 시술에 속하죠.

    보험사는 당연하지만 보험금을 안주는 것이 좋고요.

    물론 과잉진료로 이미 많은 보험금이 나가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보험사에서 인계받아서 활동하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안주거나 줄이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가입자가 고용하는 손해사정사는

    반대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할 때

    받게될 보험금의 일정 %를 보수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와 싸워주는 사람입니다.

    먼저 실비청구 서류로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그리고 하이푸 시술을 해야한다는 의사 소견서를 따로

    받으셔서 제출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고

    보험사측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등 문제 발생시에는

    사정사를 고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를 동행해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측에 고용되거나 보험사측으로부터 의뢰받아 보험금지급의 타당성과 적정 지급보험금을 심사하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있고.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로 부터 의뢰받아 피보험자측의 입장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여부 및 적정보험금을 심사하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독립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 진단내용과 시술내용, 보험가입 내역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복술이 아닌 시술이라고해서 모두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사정사의 경우 보험금 청구 관련 업무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보험금을 청구 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 소견서를 증빙으로 보험금 수령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유지중이신 보험에 대한 약곤해석을 통해 보험금 지급가능성도 판단해줍니다.

    대부분 손해사정사 위임시 성공보수가 있거나 기본수수료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푸시술은 실비 보상 여부가 보험사별로 다르며, 의료기관의 시술 사유 및 진단명 코드가 중요함으로

    사전에 병원 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매우 난감한 시술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예전엔 하이프시술을 폐경이 아직 안된 여성에 한해서 근종의 크기에 따라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금강원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경우가 케바케인데요. 만약 선생님께서 시술을 받으신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고 부지급이 되신다면 부지급이 된 날로부터 3일이내로 손사를 무료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손사는 외부와 내부로 나뉘는데요. 내부는 말 그대로 보험사에서 고용을 해서 선생님과 보험금의 합의점이나 또는 왜 부지급이 되는지 직접 말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즉, 보험사의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다보니 많은 소비자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손사는 선생님이 손사를 고용해서 보험사와 다툼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외부손사는 선생님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우선시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반드시 부지급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고용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지체가 된다면 손사에게 수수료를 주고 고용을 해야 하니깐요.

    3영업일이내에 고용을 해야 무료선임권을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못받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입원을 하지 않으면 통원하로가 적으니 보장을 못받는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는지 서류 및 약관 등을 살펴서 보험금 지급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고용한독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지시 없이 피해자 또는 소비자의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전문가로서 보험금 청구에서 보험사의 미지급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보험자 대신 보험금 청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경우 추가적인 보럼금 수령이 가능할 수 잇습니다. 단 일부의 수수료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