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이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내용으로 검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피해금액은 20~30만원 정도 입니다.
계속 그쪽에서 적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품권 및 현금 모두포함하여 30만원 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일을 지금하고 있으며, 합의 가능 금액이 30을 이야기 했다고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절충해도 6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그 금액(60만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벌금은 어느정도로 보통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후에도 금액을 주지않는경우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