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관련이 궁금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내용으로 검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으며, 피해금액은 20~30만원 정도 입니다.
계속 그쪽에서 적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품권 및 현금 모두포함하여 30만원 입니다.
가해자는 본인이 일을 지금하고 있으며, 합의 가능 금액이 30을 이야기 했다고합니다.
합의금의 경우, 절충해도 60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그 금액(60만원)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벌금은 어느정도로 보통 측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 후에도 금액을 주지않는경우도 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금액에 적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의 배액정도라면 너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수위는 상대방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1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0이라면 그 두배인 60정도면 과한 금액은 아니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때 벌금액수는 약 100~300만원 내외라면, 합의가 됐을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금을 실제로 전액 지급받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고 돈을 못받는 경우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은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적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는 경우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지는 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