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현금을 빌려드리고 주식으로 받은 경우, 증여로 신고해야하나요?
올해 부모님께 2천만원을 빌려드렸고, 차용증도 썼고, 매달 이자도 받고 있어요
나중에 원금을 주식으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수증날 매도시 2천만원이 나올 정도의 금액으로)
이 경우에도 증여로 신고해야 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이 경우 주식 매수가격은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앞뒤 2개월 평균가격으로 알고있는데, 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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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빚을 주식으로 대물변제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대물변제액과 부모님께서 취득하신 주식의 차액만큼 양도차익이 산정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 상당액의 주식으로 상환받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채무 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할 경우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로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향후 부모님이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자녀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이
현금 등 외의 지산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