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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지정한 유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유아휴직제도라는것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1년이었던같은데, 기간을 더 늘린다고 했던것 같은데, 지금 법계정이되어 시행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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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직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지 않아 아직 1년 사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 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사 내 더 유리한 규정이 없다면 현재 1년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논의는 많으나 현재 법률 개정 및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입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 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