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상 12월 21일 (6개월)까지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인해 9월 19일에 매장 폐업 공지를 받았고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점장님께서 노동청에서 온 연락을 받으시고는 현 점포에서의 근무는 종료되었지만 다른 지점에서 근무가 가능하니 내일부터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지점은 출퇴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타지점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