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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병아리41
꼼꼼한병아리4123.09.26

알바 해고예고수당 신청 후 근무지 변경 (해고 철회?) 통보, 이를 거부할 시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하나요?

2023년 6월 21일부터 알바를 시작했고 근로계약서상 12월 21일 (6개월)까지 근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으로 인해 9월 19일에 매장 폐업 공지를 받았고 마지막 근무일은 9월 22일이었습니다.

저는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민원신청을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했는데요, 점장님께서 노동청에서 온 연락을 받으시고는 현 점포에서의 근무는 종료되었지만 다른 지점에서 근무가 가능하니 내일부터 다른 지점으로 출근하라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지점은 출퇴근 왕복 2시간이 걸리는 곳에 위치해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타지점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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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이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고,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해고한 후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에 있는 지점으로 발령을 내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고,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제가 타지점으로의 근무지 변경을 거부할 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소지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는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