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연차 다 사용 후 잦은 조퇴결근 징계되나요?
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
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2번 내용 추가해도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1년동안 연차15개 다 사용 후 약 40번의 조퇴와 결근(사유 회사에 다 밝힘)이 직장내 질서 망침으로 징계처리 되나요?
- 직장 질서 문란으로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입사시 지병(있음 / 병원진료 조퇴 결근 사유), 신용상문제(개인회생관련) 고지하지 않음(고지해야함 서약서내용)
1번 내용만으로도 징계의견서 내용 충분할까요? 또는 불가한가요
- 1번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징계양정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고려하신다면 2번을 추가하는 것이 더 회사에 유리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직장질서 문란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해보입니다. 결근의 경우 1개월 내 무단결근 3회이상 연속하거나 누적 7회이상이면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레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부분이 고지해야될 내용으로 있었음에도 고지하지않았다면 문제삼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그 이후 근로자의 태도, 해당 사실 알았더라면 고용하지않았을 것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태불량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1번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징계조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