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고정자산 감가상각 문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정자산에 18년도에 등록했었던 비품들을
내용연수 5년 정률법으로 18년도에만 감가상각 후
19년도부터는 내용연수 지우고 감가상각 안했었는데 24년도부터 감가상각 하려고 하는데
내용연수를 4년 걸어야하나요 5년 걸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은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떄문에 내용연수의 경우 그대로 5년으로 하시어 상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 하시면 됩니다. 내용연수는 감가상각한도범위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품 등을 구입하고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5년 내용연수로
하여 정률법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다가 한동안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내용연수는 당초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