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 문의
안녕하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고용산재 가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데이터라벨링 작업하시는 분들도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직종에 해당되나요?
하는일은 단순작업이고, 보수도 건당으로 계산해서 지급됩니다.
보수도 몇천원부터 많게는 10만원대 정도 이고 근무일수도 일주일 미만입니다.
단순데이터라벨링 작업만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기술자에 속하는지
그래서 고용산재 가입조건이 되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해당이 안된다면 3.3% 사업소득공제로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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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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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중요한 것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근무시간과 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인데 말씀하신 데이터라벨링 작업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없고 자유롭게 건수에 따라 일하는 업무라면 사업소득공제 소득으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자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 형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