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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13

월세 물건 원룸에 살던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하나요?

월세계약을 체결한 원룸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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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 중 1명 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 방법은 상속인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만약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귀하는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대금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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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계약을 체결한 원룸에 살던 임차인이 갑자기 사망했는데,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유품 등을 정리하고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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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은 국가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가족이나 친척의 확인: 우선, 임차인의 가족이나 친척이 임차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임차인의 사망을 확인하고, 임차인의 유언서나 법적인 문서를 찾아서 부동산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과의 협상: 임차인이 가족이나 친척이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은 다른 대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망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임대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처리: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의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을 받아 적절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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