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매 및 결혼자금 보탬비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는데 증여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신차구매(약4천만원)하는데 부모님이 전액 지원해주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할 예정입니다.
궁금한점 몇가지 적어보면
1. 10년간 합산 5천만원 이내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만 하고 부과는 안되는 걸로 찾아본 결과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 2년안에 결혼하게 될 거 같은데 부모님께서 추가적으로 결혼자금도 보태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1번(자동차 구매 보탬비)의 경우 합산해서 5천만원이 초과 되는데 이런 경우에 2번 단독(결혼자금)으로 국세청에 신고한 후 1번과 2번항목 금액이 5천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1번과 2번 항목에서 부모님이 저에게 계좌이체를 하게 될 경우 송금 시 '자동차 구매비용' '결혼자금' 이런식으로 작성해서 계좌이체 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냥 계좌이체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4. 각각 국세청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나 항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이 10년 합산 5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신 금액이 있는 경우 이 금액도 합산하여 5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2)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구매금액과 결혼자금이 1억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3) 그냥 계좌이체하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별도 기재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4) 계좌이체내역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고 안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로부터 추가로 1억까지 무상으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계좌이체 받으셔도 됩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부동산 등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부모 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인 경우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녀의 혼인 관련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인 경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별도의 메모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