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 하는데 대리인 계약시 송금자가 대리인 괜찮나요?
집 매도 하는데 매수자측은 대리인이 계약했습니다.
위임내용에 계약체결, 계약금,중도금,잔금,이전등기절차까지 적혀 있긴 한데요.
중도금은 매수자가 직접 본인 계좌에서 송금 하셨는데
잔금일부는 대리인이 대리인 계좌에서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허제 지역이라 추후 명의신탁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대리인이 매수자 이름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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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잔금 등 지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라면,
그리고 매수인의 이름으로 이체하는 걸 고려하면 이체행위를 대리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달리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한 금액을 매수자가 본인 계좌에서 이체를 하신 것이고, 잔금 중 일부만 대리인 계좌에서 이체가 되는 것이기에 명의신탁이라기 보다는 자금을 증여하는 문제로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토허제 지역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