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CCTV를 경찰이 가도 못 보여주나요?
인근에서 분쟁이 있어 확인하려니
개인 소유 CCTV 보려 협의했더니
경찰이 와도 안된다 해서여(저는 안 봐도 됩니다)
맞는말일까요?
제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수사관은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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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으로 강제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고, 개인 CCTV라도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서 영장을 발부해 열람할 수 있는 것이나 영장을 발부할 이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보관기간이 경과하지 않게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