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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양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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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일하는데 나중에 계산이 가능할까요?

주 54시간 근무계약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시간이 근무 시작 시간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주휴수당없고 주6일 근무인데 주5일 넘어서 일하는날은 1,5배를 쳐야하는게 아닌가싶은데

근무자는 총 5명입니다(이중 3명은 신고를안함)

5인 미만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다는것을 아는데 나중에 신고했을시에 입증이 가능해서

1.5배 청구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때문에 주휴수당없고 4대보험을 넣지 않은듯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그런부분은 명시되어있는게없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물론 도의상 지금 이야기하는게 맞겠지만 지금 말하면 바로 짤릴테니 그냥 나중에 말해서 합의보고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물론 4대보험을 떼고나면 제가 가져가는금액이 큰차이가 없을거 같지만,

그래도 부당한 근로계약은 아닌듯 해서 여쭈어봅니다.

바쁘시겠지만 주 54시간 9시간근무(휴게시간없이 밥은 먹고옴) 이렇게 근무하는데

이렇게 근무했을때 달에 얼마를 받아야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4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54시간+주휴 8시간+연장 14시간*0.5)*4.345주*10,030원=3,007,044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