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대표자는 세금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법인과 대표자는 세금측면에서 어떤차이가 있나요?
수고들 하시고 즐건 주말되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세의 부담이 있으며 법인의 대표가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대표자는 소득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완전히 다른 주체로 생각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9%~24%)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소득세법의 세율에 따라 게산한게 됩니다(6~4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의 소득(거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법인세와 법인지방세를 납부하는 것이고, 대표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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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법우너(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며, 법인 상업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됩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급여, 상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에서으 법인의 임원에 대한 보수외 퇴직금 지급 규정에
띠라 법인의 임원에게 급여, 상여, 토직금 등을 지급시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
되며, 손금(=비용) 처리됨에 따라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지분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에 대하여 세버상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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