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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로 근무했을 경우 연차수당 요구하는 방법

2023년 1월 5인 이상 사업장 입사 후 주 28시간 파트로 근무하였고, 월급은 한달 동안 나오는 회차x일급으로 계산해서 매번 달랐습니다.

2023년 10월 근로 계약을 한 번 연장했고 곧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두번 모두 연차에 대한 명시가 없었고, 계약체결 시점에도 언급이 없었으며, 저도 보장을 요구한적이 없었습니다. 휴가일수만큼 근무일수가 차감되어 월급이 줄었었습니다.

최근에 다른 근로자는 근로 계약체결시점부터 유급 연차를 보장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그전에 2년 근무에 대한 연차수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며, 요구는 어떤 형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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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발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부여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없었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24.01.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연차수당은 26일(5.6시간 x 26일)x통상시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보시고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