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받을 수 있을까요..?
권고사직 받았는데
7개월 일했습니다. 근데 7개월만 일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무 7개월 근무는 약 180일 정도가 계산되느데 구체적으로 가입일수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구직노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단순 근무기간이 7개월인 것만으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 기준 7-8개월 재직해야 두뻔쨰 조건 충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7개월이라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1주일에 6일이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하여야 하고 주6일 근무기준 대략 6개월 근무를 하면 180일이
충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일과 주휴일을 헤아려 계산할 수 있습니다. 7개월간 근로한 날과 주휴일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