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그래도열정있는표범
그래도열정있는표범

운전면허유예기간에 사고나면 비보험처리로 넘어가나요?

갱신기간인지 모르고 유예기간인 상태인데 자동차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러면 비보험처리로 넘어가나요? 정부에선 아직 면허는 유효로 취급되는지라 보험회사에서의 취급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갱신기간을 초과한 경우 1년간은 유면허가 되고 1년이 경과하면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가 됩니다.

    따라서 1년 내라면 보험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 기간이 지나 유예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무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서 문제가 되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