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DC형으로 가입된 상태인데요.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이 DC형 계좌로 입금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이 같이 들어오는지, 전월의 월급 받는 시점에 수당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월의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dc형의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행정해석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DC형 계좌에는 연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될 것이고, 원래 연차수당은 월급과 함께 지급될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 자체는 월급과 함께 별도 지급되나, 연차수당의 1/12만큼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퇴사월이 속한 달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받게 되며, 그 외 임금과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시점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