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한 근로자 퇴사신고 시 사유 작성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퇴사신고를 하려 하니 해고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이 경우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한 것이라면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통상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신체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경쟁사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상실사유 상의 해고는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업무미숙 및 부적응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업무미숙과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로 사유를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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