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퇴사신고를 하려 하니 해고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이 경우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