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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수달222
진실한수달22221.09.16

해고한 근로자 퇴사신고 시 사유 작성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했습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리했습니다.

퇴사신고를 하려 하니 해고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요.

이 경우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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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한 것이라면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통상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신체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경쟁사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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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상실사유 상의 해고는 징계해고, 경영상해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업무미숙 및 부적응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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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업무미숙과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로 사유를

    기재하여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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