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도중에 해고를 한 것이라면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통상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신체 능력 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경쟁사 사업주의 친인척 관계 등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미숙과 부적응 등의 이유로 수습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미만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통상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