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00%받을려면 기간어떻게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2600으로 협의보고 식당있어서 점심,저녁 무료라합니다. 연차수당.공휴일수당별도라 이번설날 당일 쉬고 담날풀 근무라는데요. 2주지켜보고 작성하겠다 .말씀해주시네요.
근무희망은 2월2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세후 얼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26,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166,666원이 됩니다. 2월 2일에 입사라면
2월급여는 2,166,666 x 28 / 29로 계산하여 2,091,954원이 되고 첫달은 4대보험료 공제없이
소득세만 대략 25,000원정도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면 2월 1일부터 입사해야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100% 받으려면 1달을 일해야겠죠. 질문 내용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월 2일이 출근 첫날이고, 월급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3월 1일까지 다니시면 1개월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는 개인 소득세 처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세후 금액 확인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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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희망은 2월2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세후 얼마될까요?
→ 귀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 연령, 기업규모 등의 확인이 어렵기에 세후 금액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후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보험료와 소득세 등 징수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월급으로 193만원정도로 예측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