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부상을 입었다. 휴업손해 구하기
시중 노임 단가 : 2,000,000원
피해자 과실 : 20%
피해자 입원 : 40일
교통사고 부상 휴업손해 문제를 계산하는 중인데 위 문제와 같이 보기에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푸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부상 휴업손해 문제를 계산하는 중인데 위 문제와 같이 보기에 저렇게 있으면 어떻게 푸는 건가요?
: 2,000,000 / 30 x 85% x 40일 x (1-20%)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노임단가를 30일로 나눠 1일치를 계산하고, 이의 85%에 입원일수와 과실분을 곱하면 됩니다.
노임을 일할계산하여 입원기간 40일 동안 지급합니다.
과실 20%상계후 지급을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면 85%만 지급합니다.
시중 노임단가 즉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경우 휴업 손해는 실제 입원한 기간에 따라
85%가 보상이 됩니다.
2백만원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을 하면 1일 66,666원이 되고 그 금액의 85%는 56,666원이 됩니다.
입원 기간이 40일이기 때문에 56,666원 * 40일이 되고 2,266,666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1,813,333
원의 휴업손해가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