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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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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법인 대표이사가 횡령 한 사실을 인정하고 확약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지 않기로 죄대 주주와 약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가 간직하던 법인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주주가 법인통장을 못보게 하고 급여를 지속적으로 빼가서 32.000.000원에 달 합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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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횡령죄가 성립한 후 최대 주주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다만 정상참작사유는 될 것입니다). 즉 그 후 급여를 빼간 부분과 관련없이 횡령죄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최대 주주와 약정한 부분을 위반한 사실은 양형과정에서 가중처벌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