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제가 5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15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실급 받을때 5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실급 받을 수 있나요..?!
일수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5년간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이 215일로 되어 있다면 누락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유급으로 근로제공을 한 일수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처리 된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이나 결근, 휴업 등의 무급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길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라면 그 기준으로 받게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