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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철저한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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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궁금점이 있습니다

제가 5년간 근무를 했는데

이직확인서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215일로

되어있는데

이게 맞나요..?

실급 받을때 5년 이상 근무기간으로

실급 받을 수 있나요..?!

일수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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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합니다. 5년간 근무했는데 피보험기간이 215일로 되어 있다면 누락된 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하시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제로 유급으로 근로제공을 한 일수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주휴일, 공휴일 등 유급처리 된 날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이나 결근, 휴업 등의 무급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5일 근로자라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더 길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는 최소 조건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5년이라면 그 기준으로 받게 되니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어찌됐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0세 미만일 경우에는 210일 동안, 만 50세 이상일 경우에는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