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신기한파랑새59
신기한파랑새59

무기계약직 부서내 로테이션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병원내 무기계약직으로 근로 중에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장소: 간호부

업무 : 간호보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근로중에 갑자기 연차가 많이 쌓인 인원부터

다른 병동으로 로테이션근무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내 로테이션근무관련 내용 없습니더.

근로자의 의견수렴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러한 절차가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준법과 무기계약직 규칙(?) 인용에 대한 말이있어 규칙을 찾아보았습니다.

규칙내

제15조 (전보) 병원은 인력운영상 필요할 경우 부서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저러한 규칙내 조항이 있다고 하여

근로자는 아무 의견피력 못하고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특수부서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급여가 조금 더 있습니다.

(일반병동보다 나이트 근무가 더 많아 아간수당, 특수부서수당 이란게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로테이션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되는게 되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고정적으로 야간수당, 특수부서수당 근무 내내 바뀌는것 없이 꾸준히 받았다면 근로자의 통상임금/통상시급으로 봐야하는거 아닌지요?(야간수당 나이트 근무도 고정이어서 근무 내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데 무조건 적으로 하라고 하면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거부시 어떻게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업무상 필요없이 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인사이동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등 사용자의 전직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으로 인해 임금이 삭감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부 조직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로테이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부서에 '간호부'가 아예 없다면 근로계약서상의 조항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배치전환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에 다소간에 변경이 생기더라도 사용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배치전환 명령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해질 수 있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