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에서 내릴 때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에 있어서 같이 이동하던 지인도 모르고 이동할 정도였다고 한다면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에서 내릴 때 누굴 다치게 할 정도로 부딫히면 이게 쇤데 쾅소리가 날거잖아요. 근데 차에 동승하던 다른 사람이랑 운전하던 지인 모두 모를 정도고 그냥 인사하고 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도 '예전에 밀어서 여는 문 사건' 과 비슷하게 볼 수 있나요? 못해도 과실치상의 책임은 질 지언정 치사까지 지기에는 어려운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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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량에서 내리다 발생한 사고로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사고 인지 가능성과 고의성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승자나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짐 못했다면 과실에 의한 사고가 되어 형사상 과실 치상죄(피해자 상해 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사 혐의는 피해자 사망 시에만 해당되며 현재 상해 수준이라면 치사는 배제됩니다.
그리고 주변인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사고였다면 과실 책임은 인정되나 처벌 수위는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주의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기 전 주변 확인 여부, 피해자의 접근 경로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