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 연차 일수 질문
저는 22년 1월 1일 입사(계약서 상)입니다. 올해 25년 1월 1일자로 정확히 만 3년이 되었고 4년차입니다.
이때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16일이 되지 못하고 15일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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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1.1.에 입사했으므로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2025.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이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1.1 - 2022.12.31. 까지 총 11일 연차 발생
2023.1.1. - 12.31. 15일 연차발생
2024.1.1. - 12.31. 15일 연차발생
2025.1.1. - 12.31. 16일 연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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