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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를 산정하는 회사 연차 일수 질문

저는 22년 1월 1일 입사(계약서 상)입니다. 올해 25년 1월 1일자로 정확히 만 3년이 되었고 4년차입니다.

이때 회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기 때문에 연차가 16일이 되지 못하고 15일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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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도 1.1.에 입사했으므로 입사일 기준과 동일합니다. 즉, 2025.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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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2년 1월 1일 입사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산정 방식이 같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1일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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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1월 1일에 입사하였기에 회계연도가 1월 1일이라면

    별도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2022.1.1 - 2022.12.31. 까지 총 11일 연차 발생

    2023.1.1. - 12.31. 15일 연차발생

    2024.1.1. - 12.31. 15일 연차발생

    2025.1.1. - 12.31. 16일 연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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