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그동안 계약직으로 여직원을 채용했었는데 23년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연차 월차에 대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 회신을 해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월차는 회사 규모상 정규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우니 가능하다면,필요시점에 회사업무에 지장이없는 선에서 허락하겠다는 회신을 준 상태이며, 년차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올해3월 말이 근무 1년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