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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사마귀4
신박한사마귀424.03.01

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이며,년차월차지급방식및기준에대해알수있을까요?

저희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써 그동안 계약직으로 여직원을 채용했었는데 23년도 3월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무중입니다.

최근에 연차 월차에 대해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 회신을 해 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월차는 회사 규모상 정규적으로 부여하기는 어려우니 가능하다면,필요시점에 회사업무에 지장이없는 선에서 허락하겠다는 회신을 준 상태이며, 년차에 대해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올해3월 말이 근무 1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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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차,월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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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되고 회사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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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이나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 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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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회사자체적으로 일정 개수를 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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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위에 적어주신대로 부여할수 있으며 법정 기준에 못미치더라도 법위반이 아닐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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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사업장의 내규 및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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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임의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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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연차를 일정부분 부여하고 싶으시면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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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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