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리겠습니다
휴일사전대체를 적용하여 토-일 숙박형으로 캠프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이경우, 토요일은 평일과 같다고 하는데
9-18시는 정상근로이고
18-22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가산수당 0.5=1.5배
22-06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가산수당0.5+야간근루가산수당=2배가 맞나요?
궁금한내용은 22-00시까지는 토요일이고
00-06시까지는 일요일인데 22-00시는 연장근로수당+연장가산0.5+야간가산0.5 총 2배에다가 일요일 00-06시 휴일근로수당+야간가산0.5+휴일가산0.5+연장가산0.5=2.5인지 토요일-일요일 넘어가는 시간을 통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아님 나눠서 계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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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 산정은 맞고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은
휴일근로가 아닌 토요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연장2배가 아닌 연장1.5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