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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뱀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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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제조업체 현장에서 16개월 근무했는데 기타자영업으로 소득신고가 되었는데 근로자인지요?

발전설비 제작현장에서 16개월근무중인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서 발급받았는데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란 생소한 서류를발급받아 문의드립니다. 16개월중 12개월은 나도모르게 기타자영업이란 항목으로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했던데 퇴직금 정산은 정상적으로 되는것인지 본인모르게 근로소득이 사업소득을 신고해도 되는지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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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득 신고의 형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로 판단합니다.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고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사업주)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정해진 출퇴근시간, 정해진 근무장소, 정해진 업무내용을 하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판례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2.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3.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4.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5.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6.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7.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8.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12.7.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해당 사실과 별개로 위 요건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신고 자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의무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서류로만 판단했을 시 질문자님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업자로 보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소득신고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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