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후 계약직 석달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재 정규직으로 근무중이며 이달 말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매출 감소)
대신 진행예정 프로젝트가 있어 석달만 계약직으로 근무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석달 계약직 근무 이후 실업급여가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직처리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근무 후 기간만료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회사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같은 회사일 경우 고용센터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실질이 위와 같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마지막 회사에서 퇴직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전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기에 해당 재직기간까지 포함되어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합산하여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 사유가 중요한데, 권고사직 후 다시 계약직으로 실제 근무했고 3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만료처리됐다면 비자발적 퇴사 조건은 충족하므로 나머지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를 한다음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