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2023년 6월 27일이 기존 소액소송 10년 되는 날이라 급하게 2023년 6월 14일에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피고의 현재 주소를 잘 몰라 당시의 주소로 작성을 했는데
만약 주소가 달라져서 고치라고 하면, 그래서 2023년 6월 27일이 넘어가게 되면 채권 소멸이 되는 건가요?
제가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소 제기만으로 시효 일시 중단은 안되는건가요?(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 연장 뭐 이런게 있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