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각 시간 변경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9-6 근무 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연장근무는 6시 10분부터 인정하고 마찬가지로 지각 처리도 9시 10분부터입니다.
현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통보받았는데요, 9시 부터 지각 처리를 하고 6시부터 연장근로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몇년동안 9시 10분 출근시간에 익숙해져있어 아침 생활 패턴이 바뀌는게 죽어도 싫은데 해당 사안을 익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마음대로 이런것들을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