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몇일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보험사가
몇일 전 상대방 차가 제 차를 박아서 한방병원 가서 2주 입원하고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하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100만원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100만원은 안된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2주째 연락이 안 오는데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고소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자세히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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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몸 상태가 좋아졌다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합의 요청하셔도 됩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원하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100만원 합의금으로 제시했는데 제가 100만원은 안된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2주째 연락이 안 오는데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선 쌍방의 합의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금에 대해 본인이 거절한 것으로 본인이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상대방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상해 급수가 12~14급인 경우 사고나고 진단서 제출없이 4주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4주가 지났으면 추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다시 연락이 오게 되나 합의금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인 담당자와 합의가 되면 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