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년생 육아 휴직 2년 치 서류 제출 ??
이번에 육아 휴직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둘째 두 아이 다 육아 휴직 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째 1년 둘째 1년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2년치 한번에 작성하고 회사에 제출 및 고용보험공단에 제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 육아휴직 확인서는 어차피 둘째 육아휴직 시기에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에 1년전에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회사에선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신청서 및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미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복지공단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때에 제출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의 육아휴직과 둘째 자녀의 육아휴직을 한번에 제출하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우선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들어간 후 첫번째 자녀의 육아휴직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두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첫번째 자녀 육아휴직 종료 후 곧바로 이어서 두번째 자녀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미리 이야기 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째 자녀분의 육아휴직 신청 및 서류만 하셔야 합니다. 이후 1년 간 사용하다 만료일 30일전에 다시 둘째 자녀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명의 자녀당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두 명의 자녀에 대하여 연속하여 2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녀의 서류를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