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어컨에서 시원한바람이 안나와요 세입자가 해결해야하나요?
월세방에 녹물과 청소미비 등 해결이 안되는 문제가 많아서 사비로 에어컨 분해청소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계약파기 상태로 집은 내놓은 상태이구요. 다음세입자를 기다려야 보증금을 준데서 아직 그 집에 거주중입니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실외기 문제인건지 에어컨이 시원한바람이 잘안나옵니다. 18도로 해두어도 28도 정도의 바람만 나오다가 지금은 결국 바람만 나오는 상태가 되었어요.
새벽에도 이런다면 실외기 문제가 아니라 냉매가스가 다되었을것으로 보이는데..이건 세입자가 해줘야 하나요?
해당 집주인과 관리인이 문제를 말하기만 하면 세입자가 돈도 수리기사도 알아서 하세요. 하는식으로 굴어서 머리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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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컨 가스 충전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나,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에게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에어컨의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시설 수리를 해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원인을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냉매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소모품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지고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이 불가피할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