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법령 해석에 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금하는 경우 이를 저장하는게 처벌된다면 이 규정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촬영 당시에는 오케이 했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경우'만 처벌이지 단순 저장은 아닌거같아서요. 이게 궁금한게 연인끼리 셀프카메라를 찍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다던데 그러면 헤어질 때 그거 지워라고 했을 때 안지우면 갑자기 잡혀가잖아요...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규정의 해석이 맞는바, 본인 스스로 찍어서 업로드 한 것에 대해 저장을 하는 행위가 위 규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은 이를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후적으로 상대방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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