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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24.02.01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면 사장님한테 피해가 가는게 있나요?

제가 요식업쪽 매장 근무중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려고하면 사업주한테도 어떠한 피해가 가나요? 사업주는 저한테 어떤걸 해줘야하나요? 예를 들어 필요한 서류를 떼주거나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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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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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사실대로 신고하면 피해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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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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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피해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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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의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유로 인정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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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비자발적 이직을 할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하면 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회사에 손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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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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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곧바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예를 들어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이직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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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므로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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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3.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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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는 사업장에서 권고사직 처리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회사에게 고용보험 상실 시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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