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인데 사직서 강요시 안써도되죠?
근로계약 기간이 5개월 정해져 있고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퇴사할 때 사직서 따로 안 받죠?
자발적 퇴사가 아니면 따로 서류에 사인해야 된다고 강요하진않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5개월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1.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이 경우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2. 5개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본인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 두겠다고 하면 자발적 퇴사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해고시에는 회사에서 해고통보서를/권고사직에 합의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서를/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통보서를/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2개 상황에 맞는 서류를 작성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이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 사유(계약기간 만료) 명시를 통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서는 불요합니다. 강요하더라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게 된다면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요구할 수 있고,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라고 적으시면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 종료사유로서 노사 쌍방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강요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부당해고 관련 리스크로 인하여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