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택배 기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적으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인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설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면 노동조합 신고서와 설립총회를 통해 제정한 노동조합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이 심사를 거쳐 특별한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