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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2.29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체중 크고 작은 많은 기업체에 노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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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명 이상이 노조를 결성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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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의 근로자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설립총회에서 규약과 임원을 확정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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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조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설립에 있어 최소 2명은 있어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등에 노조설립절차를 검색하면 다양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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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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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은 근로자 2인 이상이 규약을 만들어서 노동청에 설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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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과 택배 기사,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2.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최소 2인 이상이면 법적으로 설립이 가능하긴 하나, 실무적으로 설립총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인 이상 사람이 모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설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3. 설립총회를 개최했다면 노동조합 신고서와 설립총회를 통해 제정한 노동조합 규약,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관청이 심사를 거쳐 특별한 보완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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