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 생활비 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매달의 비용도 증여로 잡히게 되나요?
저희 집은 제가 외벌이인 가정으로
아내의 통장에 생활비가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이런 비용도 모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생활비는 증여에서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해당 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적하여 자산을 형성하는 경우 배우자간 증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자산 투자 등이 이루어진다면 그 금액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경제공동체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
자금의 공유는 증여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더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피부양자에 대한 생활비 등 유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질문자님께서 실제 생활비로 지출하기 위한 금액을
이체받는 것은 증여로 간주할 여지가 없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감사합니다.